안녕하세요. 부산/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기본 개념 - 영리/비영리
고객님들께서 설립취지에 맞는 단체를 선택할 때는 보통 영리성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조언해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영리단체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크게보면,
영리단체는 단체가 수익이 나는 경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특징이고,
비영리단체는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는 것이 큰 차이 일 수 있겠죠.
협동조합의 특징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 아닌 조직적인 사업의 형태를 가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5인 이상 모여서 동업하기 좋은 단체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동업하기 좋겠금, 동업자들(조합원)끼리의 약속을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의 특징은 한번 정관을 정해 놓으면 쉽게 바꿀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들의 편의증대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 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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