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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정관 변경 서류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총회(재단법인은 이사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관 변경 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1.

정관 변경을 하기 전 우선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정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협의가 완료되면 총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받아 등기 준비를 같이 합니다.

 

3.

정관 변경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문제 없이 허가가 되면 다음 등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4.

허가된 정관과 회의록을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5.

필요 시 고유번호증 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정관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3.

신 정관 및 구 정관

 

4.

총회(재단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5.

정관 변경 사유서

 

6.

기타 등기를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