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예술단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문의, 업무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절차,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청에 예술 관련 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려면,
① 사업계획서, ② 정관, ③ 수입지출예산서 등 주요 서류를 작성해 부산시청과 협의를 먼저 합니다.
가끔 협의 없이 그냥 서류 제출하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과정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서류를 미리 협의 / 검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회는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하는 자리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총회에서 나온 서류(회의록, 정관 등)을 인감도장으로 간인, 날인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서류가 통과되면 실사, 실사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 수령 이후 공증, 등기,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한데, 블로그에 관련 글이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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