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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단법인설립] 단체설립전문행정사

 

[사단법인설립/절차]

부산/대구/창원/진주/경남/울산/양산/밀양/거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을 비롯해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 준비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매끄럽게 업무를 진행하려면 설립 초기에서 부터 담당 주무관을 사전에 만나 조율 후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맺으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것들 정리하여 보내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발기인(이사) 인적사항, 회원명부, 목적 등등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 방문 및 설립 허가 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회원, 사무실, 직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해서 주무관청을 먼저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주무관과 협의를 합니다.

기본재산은 얼마로 할지? 회원은 어떻게 할지? 사무실 규모는? 직원의 고용 형태는? 등등.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합니다.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로부터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설립 허가증 수령 및 등기 / 사업자등록

 

설립 허가증을 받으면 이후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 시작 시 미리 알려드립니다.

등기는 법무사님이 업무를 진행하며,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2~3일 내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