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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등록성공사례건]화장품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는 화장품 제조업 관련하여 다수의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보유중입니다.

등록이나 상담 문의가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범죄경력 조회 용도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에 필요한 기간은 15일 이며, 그 안에 시설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전에 시설 준비를 해놓습니다. (칸막이, 포충기설치 등)

 

시설 임대차계약전에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담당 주무관님에게 문의하여 부드럽게 일이 처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기 연락처 확인해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