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해 각종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300여건 이상의 각종 영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기부금단체 지정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간단한 전화 문의로 손쉬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기간은 등기,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함해 2달 정도 소요되며, 설립 신고를 하는 기관은 시청(대구), 구청, 군청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많이 있으나, 행정사에게 주실 것은 의뢰인 신분증, 임원의 이력서, 발기인 인적사항 등,
비교적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행정사가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⑥ 임원명부 1부
⑦ 사업 계획서 1부
⑧ 수지 예산서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임원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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