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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고유번호증발급/임의단체설립]- 법인,단체 설립 전문 행정사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많이 등록하십니다.

 

더불어, 임의단체 등록은 대외적인 협회 활동, 민간자격증 운영,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준비 목적으로도 많이 등록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각종 단체에 관련된 업무 실적이 300여건에 달하며, 고객이 필요한 단체의 유형, 방법, 규정 등을 최적화하여 알려 드립니다.

 

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전국 단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편하게 문의/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① 정관 또는 회칙

② 창립총회 의사록(혹은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③ 임대차 계약서(전대차도 가능하며, 원 주인 동의를 받아야 함)

④ 단체 직인(임대차도 단체 이름으로 계약되고 도장이 찍혀야 함)

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및 대표자 임명 서류(법정 양식)

 

필요한 서류는 총 6종이며, 도장이 포함됩니다.

도장은 원형이어도 상관 없고 사각인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기간

 

법정기간은 10일(2주)이나,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간혹 보완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만 되면 특별한 사항 없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등록 전 절차(총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단체이니만큼 창립총회를 해야합니다.

총회를 통해 회칙(정관)을 정하고, 의결을 해야합니다.

 

임원 선임도 해야하고, 회원이 있으면 회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합니다.

사업 계획이나 기타 규칙, 규정을 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사단법인같이 규정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총회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간단히 구성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락을 주시면 서류 작성하면서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