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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경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은 주무관과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창립총회를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협의를 마치고 하는게 맞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절차

 

1.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관련 사업도 하고 싶고, 장애, 아동, 여성 다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1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목적사업을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점이 되는 사업을 골라, 그에 맞는 주무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무부서가 선정이 되어야, 핵심이 되는 기본재산, 회원 수, 사업 목적 논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회원 수, 사업 목적은 주무관청 부서마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주무관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단법인과 같은 경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어렵기에, 협의를 거쳐 미리 서류를 확정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해도, 대부분은 반려입니다.

 

 

 

3. 협의가 끝난 다음의 절차

 

협의가 끝나면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외에, 사업계획서, 정관,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1달(평일 기준 20일) 안에,  실사가 나오고,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4. 이후의 절차는?

 

설립허가증을 수령 받으면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한 안내도 처음 설립을 진행할 때 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