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키트에 대한 품목 제조보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밀키트가 부쩍 다가 왔네요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란 판매할 제품의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등 첨부서류등을 담당 관청에 보고하는 절차 입니다.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기 사진 품목제조 보고를 클릭하셔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품목제조 기본정보에 들어가셔서 제품명, 유통기한, 설정근거, 보존 및 유통방법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보존및유통방법 설정의 경우 판매하시려는 제품과 성상, 제조방법, 보관조건, 포장방법 등이 동일한 것을 찾아 설정하시면 됩니다.
원재료명 입력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밀키트는 육함량 60%이상일 경우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축산물영업자가 밀키트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를 추가로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번에 유형이 새로 추가되어 추가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등록사례는 포스팅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업무를 맡기실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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