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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특정주류도매업신청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오늘은 특정주류 도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 법령에 따른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맥주 중 하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입니다.

 

 

신청요건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통 건출물 대장용도가 근린 1,2종이면 가능 하십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하며 진행하면 매끄럽게 진행되시겠죠.

 

자격요건

 

기간

창고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와 서류를 구비하고 자격요건에 결격사항이 없으시면, 신청 후 근무일 기준 40일이면 허가가 나올 수 있게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