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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탈취제 판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확인 신고

 

 

 

탈취제 즉, 방향제,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 등 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성적서(확인결과서)를 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도 이러한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규격에 맞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통 인증된 업체에서 향료 등 기본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률상 이제는 원칙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KC인증이라 했는데,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및 제출 제품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서류)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하는 방향제의 배합비(Ex. 디퓨저베이스 98%, 향료 2%) 및 사용된 MSDS 1부

④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샘플 4개

 

 

기본 물질을 섞은 배합비를 알려주셔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물질을 얼마나 섞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MSDS의 경우 통상 가지고 계신데, 없을 경우 안 주셔도 됩니다.

단, 구매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받아 작업을 해드립니다.

기간

기한은 시험검사에 대략 2주, 챔프 등록에 2주 정도 해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검사 비용

 

시험검사에 드는 비용은 포함된 물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험성적서(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이상,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