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주관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기 링크로 지난 게시물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의 허가와 절차 서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이미 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시려는 고객분들이 연령대가 높고 자신이 뭘 운반 하는지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개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고객분들이 직접 수집, 운반업을 허가 받으시려고 인터냇을 검색해보시면 상기처럼 허가요건 정보를 검색 해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위 요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셔서 허가를 받은 분들은 정보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을 직접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점점 더 허가를 내주려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게 폐기물 관련 업종의 허가 심사를 하려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웬만한 지자체 담당자들 보다 더 자세히 폐기물 법령의 예외조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분들의 원할한 업무진행을 돕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폐기물이란?

 

국가법령 사이트에서 폐기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수입운반업에서 확인해야할 핵심만 짚어 풀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1. 사업장 배출시설계

2. 사업장 비배출계

3. 의료폐기물

4. 지정폐기물

5. 건설폐기물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주관처

 

허가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하고 내가 하려는 폐기물의 주관처를 알아야 그곳에 신고를 하겠죠?

폐기물 종류별 주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 -

3. 의료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지자체 -

1. 사업장 배출시설계

2. 사업장 비배출계

5. 건설배기물

 

지차체는 시청, 부청, 군청을 말하는 것이고 부산시같은 광역시는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보통 지자체는 자원순환과에서 맡죠. 과 이름은 조금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차량을 구비해야될 요건이 광역시와 일반 시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광역시가 더 넓으니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겠죠?

 

추가로 지자체, 담당자마다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깐깐한 사람, 유연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면 그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며 허가발급 해드립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허가는 대부분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에 20일(주말 포함 1달), 허가 신청에 10일(주말 포함 2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합통보에 30일(주말 포함 6주)이 소요되나, 대부분 20일 내에 나오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