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 관련 허가 중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장비, 방지시설이 있어야 하는 다른 폐기물 허가에 비해, 차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경우 주차장, 세차장(지정폐기물 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자본금 법인 2천, 개인 4천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등은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연락장소, 사무실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의 차량 종류 및 대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의 경우, 광역시와 일반 시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광역시의 경우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단,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광역시가 아닐 경우 압축압착차량 1대, 밀페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단,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용이 아닌 기저귀만 수집, 운반 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트럭(단, 냉장, 냉동으로 4도 이하 유지 가능)1대만 있으면 됩니다. 의료폐기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같이 많이 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의 차량 종류 및 대수
사업장 배출계의 경우 고상, 액상에 따라 차량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1대,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이 필수입니다. 톤수는 제한 없습니다.
액상의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톤수 제한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종류 및 대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은 섭씨 4도 이하 냉장, 냉동 차량이 있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1톤 탑차를 많이 구비합니다.
통상, 의료용이 아닌 기저귀를 수집운반 하기 위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허가를 같이 받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종류 및 대수
건설폐기물은 차량 3대가 기본입니다.
단, 서울의 경우 5대가 있어야 합니다.
카고트럭, 암롤트럭 등 다양한 트럭이 모두 가능하며, 톤수 제한도 없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허가는 대부분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에 20일(주말 포함 1달), 허가 신청에 10일(주말 포함 2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합통보에 30일(주말 포함 6주)이 소요되나, 대부분 20일 내에 나오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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