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개정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이었던 폐기저귀가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저귀를 수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성이 있는 기저귀들은 그대로 의료폐기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폐기저귀만 수집,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4도 이하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차량 3대(광역시, 특별시), 혹은 2대(일반 시군 등)였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의료폐기물 업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사무실은 의료폐기물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까지 총 1달(주말 제외 20일), 허가에 2주(주말 제외 10일) 소요 되며,
차량 구비 및 기타서류 구비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빠르게 허가를 받으면 2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해서 업무 대행,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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