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허가를 받은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인접해 있는 김해와 달리 부산은 자가용 번호판으로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업 관련해서 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생활계(생활폐기물 포함),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액상, 고상으로 나뉘어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액상은 탱크로리 1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액상만 운반을 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탱크로리 2대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상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탱크로리 1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단, 폐기물 종류에 따라 탱크로리 2대도 가능)
※ 차량 톤수에 따라 차고지증명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집도 가능하다 허가권자에 따라 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2달이며, 차량 구비, 사무실 준비 등에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최대적재량 등을 제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달라지는 바람에 빈번히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변경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차량, 사무실 등은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이후 구비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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