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수령했습니다.
허가 받으면 끝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설립 허가 받고 등기 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관련 이전서류를 주무관청에 보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설립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ly3306.tistory.com/357
부산, 경남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안녕하세요. 각종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업무 문의,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
holy14562.com
아무튼, 다시 한 번 설립허가 및 행정절차 전부를 마친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관련하여 업무 대행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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