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의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는 전국적으로 진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었으나, 2019년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되었습니다.
감염성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생활계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덕분에 기존 의료폐기물 허가에서 선회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소각장 문제 등으로 허가를 받아도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되면서 소각장도 의료폐기물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 소각장에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② 사무실 및 연락장소
다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는 없지만,
기저귀만 수집운반할 경우 인허가 조건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등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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