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저귀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지만,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환경청 허가 대상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 차량 요건
0.45톤 이상 냉장설비 차량 3대 이상 보유해야 함
(※ 4도 이하 유지 필수)
의료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업무를 맡겨주시면 당연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수집·운반 차량 보유 대수 (※ 차량은 냉장설비 필수)
- 수집 대상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 예상 톤수
- 폐기물 배출 장소(병원 등) 및 처리 장소(소각장 등)
- 수집·운반 경로 및 일정
- 사무실 위치 및 보유 시설
- 규정 및 준수사항 명시 (의료폐기물 취급 시 금지사항 등)
-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위생관리 계획 등
의료폐기물 처리업, 준비할 서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단계, 허가단계 서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폐기물 차량 등록증 및 사진
- 주차장 사용 계약서 (3년 이상, 공증 필요)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의료폐기물 처리업, 소요기간
평균 2개월 이내 소요
(※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다름)
- 차량 보유 시: 약 1.5~2개월
- 차량 미보유 시: 약 2개월 이상
의료폐기물은 인체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허가 전 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행정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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