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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옥외광고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옥외광고업 등록이 완료되어 사례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 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옥외광고업 신청서
옥외광고업 교육이수 서류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자격증 소유자 증빙서류 (자격증 소유자가 직원일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현재 직원으로 근무중임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소요기간

평일 기준 7일 소요됩니다.

실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에 관한 글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간판,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업무를전문으로 하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판 및 전시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holy14562.com

 

 

옥외광고업,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