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분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사무실
2. 차량
-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표기 필수
- 액상폐기물 기준 차량 2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는 9톤 이상, 차량 종류는 탱크로리 혹은 밀폐형차량만 가능
- 고상폐기물 기준 차량 3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차량 종류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3. 주차장
4. 세차장
5. 기술인력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사무실
2. 차량
- 모두 흰색으로 도색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표기 필수
-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는 0.45톤 이상 차량 3대 이상 (1톤 냉장, 냉동 탑차가 일반적)
- 액상, 고상 기준없음
3. 주차장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사무실
2. 차량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표기 필수
- 서울은 차량 5대, 나머지 지역은 차량 3대 이상
- 톤수 제한 없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사무실
2. 차량
- 차량2대
-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 차량
- 톤수 제한 없음 /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에 폐기물에 맞는 차량 선정해야 함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사무실
2. 차량
- 광역시, 특별시는 차량 3대, 나머지 지역은 2대
- 3대 중 2대는 밀폐형압축압착차량, 1대는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 2대일 경우 밀폐형압축압착차량 1대,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 톤수, 종류 제한 있음 / 주문관과 사전 협의 필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및 덮개 설치의 경우 덮개 시험성적서,
대표자 기본증명서,
차량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소요기간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이후 허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까지 건설은 6주, 나머지는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허가까지는 2주 가량 소요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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