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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전문 행정사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하는 단체이며, 사단법인 등 법인과 달리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종교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

1. 회원수 100명

※ 처음부터 100명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인원은 5명뿐이였는데 서류 넣을때 갑자기 유령회원 95명을 추가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회비납부내역, 전화 등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100명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2. 공익활동에 근거한 목적사업

※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일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무실 

 

4. 1년 실적증빙 (활동사진, 내역, 신문, 수입지출서, 회의록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 1년 전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총회 회의록, 결산서 등을 잘 갖춰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잘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신청일 기준 1년 간 활동 실적,

신청일 기준 1년 전 총회 의사록,

수입 및 지출 예산서,

결산서,

신청일 기준 총회 의사록 및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예산서,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걸리는 기간

1년이상 활동실적이 필요하므로, 활동기간이 없다면 1년이상 걸리게 되는 업무입니다. 

활동실적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검토기간은 30일정도이며 담당자 협의 및 서류준비까지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