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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생활폐기물 입찰 사업계획서 사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1)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1) 사무실 입찰시에는 인력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허가만 받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2) 광역시, 특별시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즉, 차량3대3) 일반 시.군.구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 더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입찰제안서 작성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입찰대상자가 되면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이후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참가를 통해 업체 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부산광역시 등 광역시급 이상은 차량 3대 이상, 기타 시군은 2대입니다. 차량 3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2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차량 2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압축압착차량이 1대 더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외에 사무실이 있어야하며 기타 기술조건은 없지만 입찰 참가를 위해 휴게실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