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포장,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신청 해썹인증 방법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은? 1.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확보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지구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가능하더라도, 용도지구가 맞지 않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설 기준 준수 시설기준건물, 작업장, 냉동 및 냉장 시설, 용수시설, 화장실,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제조업소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크게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원료 보관실, 식육 처리실, 포장실 등으로 구분이 되며, 업체의 특성에 맞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보통 에폭시 등으로 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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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받는 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①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반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큰 재산 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를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차량 대수와 종류,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대표자 인적사항,사무실 주소,자본금 등.. ②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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