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 및 기술인력 요건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요건1. 자본자본금은 개인, 법인 관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본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기술인력은 2명 필요합니다. 2명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대표자가 기술인력일 경우 요건이 맞으면(상시 근로자, 타 법인 등 근무하지 않음 등) 인정 됩니다. 기계, 건축, 공예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사,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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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방법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축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의 사무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2명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은 초급 이상이면 되는데,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이 초급기술인입니다. 역량지수를 충족해야 하며 4년제 졸업(20점), 3년제 졸업(19점), 2년제 졸업(18점), 관련분야 고졸(15점)입니다. 경력은 5년(17.45점), 4년(15.03점), 3년(11.91점), 2년(7.51점)입니다. 자격지수는 기술사, 건축사는 40점, 기사, 기능장은 3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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