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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시일은 총 15일이지만, 제조소를 정하고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 실사를 나오고,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2. 대표자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제조소 시설명세서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사무실(연락장소)을 갖춰야 합니다. 단,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의 종류와 대수가 다르고, 주차장, 세차시설 등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되기도 합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총 2달 정도로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상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단법인 평생교육원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설립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평생교육원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의평생교육원설립 #사단법인부설평생교육원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뢰하는 분들도 대부분 운영하시기 전에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많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또 지금 포스팅에서 .. 더보기
경비업(시설경비) 허가 신청 서류와 장비 /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 지방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이 요건입니다. 신규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제출 서류 ① 법인의 정관 1부 ②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됨) ​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시 필요한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의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목록 ① 경비복 상하의 세트 ② 경비모자 ③ 경적(호각) ④ 경봉(삼단봉 등.. 더보기
부산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시작되었네요. 작년 12월에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증 포스팅 해봅니다. 사무실 위치는 부산 동구에 있으며, 수집운반업은 전국적으로 업무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허가는 2019년 10월 신청해서 2019년 12월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는 규정으로 차량 2대(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에는 2달~3달 정도 소요가 되며, 차량 구비 및 사무실 구비로.. 더보기
의료기관 기저귀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의료기관의 일회용 기저귀는 원래 의료폐기물이었으나, 최근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감염성만 일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 10. 29 공표 및 시행 되었으며, 경과규정으로 '19. 12. 31까지는 의료폐기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병원 - 업체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19. 12. 31까지 의료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8월 초에 신청했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수령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 3대, 자본금 4,000만원(법인 : 2,000만원)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실물을 구비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6월 28일에 접수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나왔으니, 남은건 사무실 및 차량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기본은 차량과 사무실이고, 이후 각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차량이 변경되거나 조건이 늘어납니다. 주차장, 자격을 가진 인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그 특성상 4도 이하의 냉장차량에서 운반해야 하며, 소독기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준비해야 하며, 그 외 차량의 색깔과 폐기물 표시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허가 업무를 대행하오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