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시청, 도청, 중앙부서, 교육청 등 다양한 주무관청과, 법인의 허가, 정관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절차 및 서류, 기간 등은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은 왜 바꾸는 걸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정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게 된다면 대부분 목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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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청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구 :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증이 나와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려면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 군의 경우 2대만 있으면 됩니다. [광역시, 특별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차량은 압축,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최대적재량 합계 4.5톤 이상), 이렇게 3대이며, 일반 시, 군은 여기서 압축, 압착차량 1대가 빠지게 됩니다.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은 덮개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제출을 해야합니다. 주차장, 세차장 등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합니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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