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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저귀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의료기관의 일회용 기저귀는 원래 의료폐기물이었으나, 최근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감염성만 일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 10. 29 공표 및 시행 되었으며, 경과규정으로 '19. 12. 31까지는 의료폐기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병원 - 업체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19. 12. 31까지 의료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더보기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8월 정도부터 준비했던 정관변경 허가증이 나와서 포스팅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8월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수정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 수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단법인 주소 변경 ② 사단법인 목적사업 변경 ③ 사단법인 이사 정수 변경 ④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내용 변경(추가) ⑤ 오 · 탈자 및 기타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냐.. 더보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같지만 간인 등 조금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 필요한 경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신분증, 위임장 ②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임의단체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은 서류 양식만 맞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총 2,000원이 됩니다.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8월 초에 신청했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수령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 3대, 자본금 4,000만원(법인 : 2,000만원)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실물을 구비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잔여지 매수, 수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용의 청구는 원 사업시행자와 수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더보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6월 28일에 접수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나왔으니, 남은건 사무실 및 차량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 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기본은 차량과 사무실이고, 이후 각 폐기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차량이 변경되거나 조건이 늘어납니다. 주차장, 자격을 가진 인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그 특성상 4도 이하의 냉장차량에서 운반해야 하며, 소독기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준비해야 하며, 그 외 차량의 색깔과 폐기물 표시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허가 업무를 대행하오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 안녕하세요. 지난 6월 허가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인감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립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등기 및 세무서 등록으로 현재 법무사님과 같이 준비중입니다. 2~3일 내로 등기를 하고, 재산이전을 한 다음 주무관청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업무와 목적사업이 일치해야 하며, 이후 등기 부분까지 미리 챙겨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업무 하는 사람도 힘들어 집니다. 부산, 경남지역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대행,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투자비자(D8, D-8)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흔히 디팔비자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 투자비자(D8, D-8) 비자의 신청 서류 및 안내 절차를 포스팅 합니다. 디팔비자는 크게 4가지의 세부 비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D-8-1 비자입니다. D-8-1비자는 국내의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외국인 본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투자자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3.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기본제한이 1억원이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