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특수한 케이스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2025년 일정은 모두 마감이 되었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 3회 정도(1월, 5월, 8월)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이 중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된 법인
법인 정관 상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래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생산시설에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중 60%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공정 참여율은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총 근로인원이 14명 이상(이 중 장애인 10명)이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5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최소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무에 맞게 장애인 분들을 배치해야 하고, 실제 실사를 나와서 업무 점검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자의 처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시설 개별 조건입니다.
우선 개별 인허가 사항을 전부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어야 하고,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설비는 임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무상 기증 등도 조건을 까다롭게 보아 인정해 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생산시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맞게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간 제품이 아닌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여 갖추면 됩니다.
사업장의 무상 임차는 인정이 어려우며, 공장등록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해야 하는 업종 혹은 면적(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하려는 품목이 인허가가 필요하면 그 서류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에 품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이 중 6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생산하려는 품목에 맞는 인허가 및 서류를 갖춰야 하며, 실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직무가 맞아야 하며,
최저시급과 최저 근무시간(4시간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설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장, 사무실 등 임차의 경우에도 무상임차 등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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