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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함안,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성공사례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

경상남도 함안군의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고상) 수집 운반업 허가 사례입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처리오니 51-02-01

정수처리오니 51-02-02

하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준설토 51-02-03

건설오니 51-02-05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7

그 밖의 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2-99

고로슬래그 51-04-01

제강슬래그 51-04-02

비철금속제련공정관재 51-04-03

그 밖의 광재류 51-04-04

제철공정분진 51-05-01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2

발전시설분진 51-05-03

그 밖의 분진 51-05-04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1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2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3

폐여과사 51-06-04

그 밖의 폐사 51-06-99

폐내화물 51-07-01

폐도자기조각 51-07-02

폐석고 51-12-01

석탄재 51-12-03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3-99

폐석재 51-14-02

폐토사 51-21-01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약 2달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수령에 1달, 허가에 2주입니다. 그 외 서류가 오가는 시간, 협의 등을 포함하면 2달 정도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일을 좀 빨리 처리해줄 경우 단축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차량, 사무실 등을 구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달 이내라 생각하시면 업무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 하며, 등기, 사업자등록, 사무실은 허가를 받으려는 지자체에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압축, 압착 차량은 광역시급 이상의 경우 2대 필요합니다). 만약에 법인의 지사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활용할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로도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