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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정관 변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내용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잘 다룰 일이 없는 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고, 원무과 등 병원 내 행정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업무는 기존 맡겨주셨던 고객의 의뢰로 진행을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대출 등을 위한 기본재산의 처분(대출)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정관변경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총 7일 소요되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금 많았습니다.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 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해 감소된 재산을 보충할 방법을 적은 서류
처분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상환 방법과 상환 계획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 개정안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정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총 기간은 다음과 같이 소요되었습니다.

 

 

7일 소요되었고, 실제 두 업무의 법정 처리기한 또한 7일입니다.

 

다만,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권한은 시청에 있어도, 병원 자체에 대한 허가는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