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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법인으로보는단체/인허가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절차 및 서류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제주도에서 요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의뢰하신 분이 협회이름으로 자격증을 만들고 싶어하셔서 먼저 협회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드린 사례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이유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 빌라 경비, 동창회 등에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많이 등록하십니다.

 

임의단체 등록은 대외적인 협회 활동,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준비 목적으로도 많이 등록을 하시기도 합니다.

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전국 단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편하게 문의/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또는 회칙

② 창립총회 의사록(혹은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③ 임대차 계약서(전대차도 가능하며, 원 주인 동의를 받아야 함)

④ 단체 직인(임대차도 단체 이름으로 계약되고 도장이 찍혀야 함)

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및 대표자 임명 서류(법정 양식)

 

필요한 서류는 총 6종이며, 도장이 포함됩니다.

도장은 원형이어도 상관 없고 사각인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간

법정기간은 10일(2주)이나, 대부분 2~3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간혹 보완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만 되면 특별한 사항 없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단체이니만큼 창립총회를 해야합니다.

총회를 통해 회칙(정관)을 정하고, 의결을 해야합니다.

임원 선임도 해야하고, 회원이 있으면 회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합니다.

사업 계획이나 기타 규칙, 규정을 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사단법인같이 규정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총회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간단히 구성을 해도 됩니다.

 

고유번호증 등록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분이나, 문의사항이 더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서류 작성하면서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