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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사례 (광명시)


부산에 있지만 전국업무가 가능합니다.

광명시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사례입니다.

배출계, 비배출계, 생활계 등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나,

 

정식 명칭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입니다.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사무실

 

2) 차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상은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3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하 시군구는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2대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요서류

 

①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 명칭

③ 차량의 종류 및 대수

④ 기본증명서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적정통보까지 20일

2) 허가신청은 10일

이 외 차량구비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