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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사례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발송

2) 적정통보 수령

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

4) 허가증 수령 

 

 

2.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차량

차량3대, 0.45톤이상, 적재함 영상4도이하

 

보통 탑차3대로 많이 신청합니다.

1대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던데 꼭 3대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받고난 후에 1대로 영업하든 2대로 영업하든 상관없겠지만 3대라는 법적 허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기저귀(사업지배출시설계)는 1대로 허가가 가능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차장

나대지, 사무실앞 임시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차장은 있어야 하고 차량이 주차될 면적은 되어야 합니다.

3칸이 모두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대는 안되고, 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소독장비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사업계획서 검토에 6주

2) 허가 신청에 2주

 

즉,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은 본인소유여야하고 법인이면 법인소유여야 됩니다. 

주차장은 3년이상 공증을 해야해서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검토기간을 제외하면 차량, 주차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후 

1) 차량표시의무

하얀색이어야하며, 양 옆면 뒤쪽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이라는 표시를 녹색으로 해야합니다.

3대 모두 해야하며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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