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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받으려면?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이를 줄여 사업장배출계, 사업장비배출계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배출계 및 사업장비배출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사무실

공통사항입니다.

 

2) 차량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 차량 2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 지역에 따라 2대 또는 3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상은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3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하 시군구는 밀폐형압축,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대, 총 2대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1) 사업계획서 검토에 4주

2) 허가 신청에 2주

3) 차량구매, 서류작성 및 발송기간 2주

 

즉,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필요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저희가 작성해 드리며, 대표자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접수비 4만원이 발생합니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로 사업장비배출계 수집운반업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법률상 허가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배출계와 비배출계는 엄연히 다른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것과 동일하기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어떤 폐기물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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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