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2) 제출 서류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그에 관련된 부속 서류
① 정관 사본 1부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④ 임원 명부(약력 포함)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⑦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⑧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⑨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1부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수조건
① 사무실
② 조합원5명 (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 필수)
③ 인허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인허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증빙자료
2) 총회
① 총회 개최 7일전 공고
② 총회 전까지 조헙원 5명 필요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증빙자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구청, 시청의 입찰과 지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건을 구비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상담을 위한 공간, 그리고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증빙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일부 지자체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까지 소요기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법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 후 60일 이내 검토
여기서 60일은 주말, 공휴일 등 제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 넘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이 발생하는데 위의 업무 기간에 보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완은 1차, 2차 진행되며, 2차 진행 시에도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무부처는 설립 인가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발생하면 3개월보다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4개월 정도 걸리는 업무입니다.
드물게 주무관청에서 검토가 빠르고 보완도 없을 경우 2개월 정도에도 설립 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무부처?
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
주무부서로 바로 보내지는 않고, 우선 총괄과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확인되면 주무부서를 총괄과에서 정해서 내려줍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보통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선택합니다.
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② 위임장 및 신분증
③ 정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⑤ 임원명부 및 약력
⑥ 사업계획서
⑦ 세부사업계획서
⑧ 수입 및 지출 예산서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⑪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⑬ 정관 및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확인서
⑭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⑮ 발기인 인감증명서
정관, 회의록은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인가업무이기 때문에 요건이 맞춰져야하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총회 진행,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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