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입찰에 자주 활용되는 운동복, 근무복, 속옷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입니다.
운동복, 근무복, 속옷, 정복 등은 모두 생사시설, 공장 규모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수수료 부분이나, 추후 입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혹,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증명서 발급 이후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바로 등록이 된다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운동복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설비
우선, 제조시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은 특종기, 본봉기가 있어야 하며, 세부 기종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종기, 본봉기 중에서는 3대가 겹쳐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가끔 없으면 안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비는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서류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개월분),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 납부내역서, 건축물대장,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작업 공정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장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입니다.
전기세 3개월치 납부 내역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실사를 나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기에, 대략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준비 및 작성 후 등록을 하고 실사, 심의를 통해 등록이 완료됩니다.
나라장터 품목등록까지 할 경우 여기서 2주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 등록이 아닌 일반 품목 등록 기준)
나라장터까지 모두 다 해서 1달에서 1달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복, 근무복, 속옷, 정복 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품목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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