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정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줄여서 직생으로 많이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직생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제품을 의뢰인분이 직접생산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 국가에 등록 후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주시는 의뢰인분이나 심지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끔 하려는 제품만 직생 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
필요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에게 세부품명, 제품명 등을 말씀해주시면 필요서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주시는 고객분들은 납품하고자 하는 곳에서 직생을 등록하고 오라는 요청을 받아, 혼자 해보시다 잘 안되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생산설비보유목록, 작업공정도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해 더 말해보자면 직생은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제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직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업무는 전국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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