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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컨테이너 하우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및 신고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의뢰는 군청에서  컨테이너 납품 관련해서 직접생산확인서를 요청하여 안내드린 건 입니다.

직적생산확인서 업무는 서류제출 및 실사 후 심의에서 통과 가부가 결정까지 전체적인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업무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기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공장이 500m² 이하인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갈음가능할 수 있음)

 

생산인력은 3인 이상 있으시면 되고,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생산공정에 관련된 서류 1부

 

최근 2년간 납품 실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건축물대장 및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1부

 

 

 

 

많은 고객분들이 절단기,용접기 등의 기기에 관련한 생산시설에는 문제가 없으신데, 공장 등록관련으로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 등을 증빙하여 갈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컨테이너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