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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공공기관 계약 등으로 손님들이 찾아 주시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왜 필요한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적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 해야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급 진행 절차는 대표 관련 단체에서 배정하는 실태 조사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합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생산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 제품 별 특성을 확인합니다.

 

기간

 

급하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총 기간은, 실사 발급 심사 등 기간이 필요해 대략 한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리 잘 갖추어 진다면 제품에 따라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는?

 

품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③ 장비보유확인서(자체 양식) 1부

④ 신청 업종과 관련된 계획서, 세금계산서 1부

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1부 / 경우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⑥ 원천세 신고서(3개월치) 1부

⑦ 임대차계약서 1부 / 없을 경우 무상임대 등 기타 서류 1부

⑧ 인허가 업종일 경우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1부

⑨ 기타 위 서류 입증 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의 추가 서류 1부

 

위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신청하며, 신청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종류에 따라 실사, 비실사가 갈립니다.

서류 문제가 없고 실사가 끝난 뒤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됩니다.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신청비가 무료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