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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디자인서비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및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1명만 필요로 합니다.

신고 기간이 1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도, 꼭 자격증, 전공이 아니어도 경력으로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3주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까지 하면 4주정도 혹은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업무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기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직생 신청 절차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생산시설로 컴퓨터, 출력기,

디자인 프로그램

생산인력은 대표자

1인만 있으면 되고,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생산공정에 관련된 서류 1부

최근 2년간 납품 실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건축물대장 및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1부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건중 1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실적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3건 등록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