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탁주, 양주, 청주, 과실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가 다른 상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나.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다.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라.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2.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영업장에서 위 5종의 주류를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도매업자, 소매업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른 업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일반 면허의 시설기준보다 요구 규모가 낮고 담금조와 제성조 최대 기준이 작습니다.
시설기준


일반 면허 주류제조장은 담금실 등에 시설기준이 있는 반면,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면허에 비해 기준이 완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엔 일반면허 제조장, 오른쪽엔 소규모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입니다.
절차

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설비가 완공이 되면 제조설비 신고서, 용기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후에 시설확인 및 검정절차를 밟고 제조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다음에는 주류방법신청, 주질감정, 상표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분리된 공간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후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식약처에서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의 자가소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 배치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 제조방법신청서)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제조 및 판매설비 신고서 및 용기검정신청서
구비서류는 받으시려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라 하더라도 준수해야될 법들과 연관되어 있는 관할 부처가 많아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선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의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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