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가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으로 나뉩니다.
이중에 원격교육형태가 제일 간단합니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설치가 간단한 이유는 자본금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교적 간단한 것은 언론기관부설의 형태입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
위임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 배치도,
시설 및 설비 현황표,
도메인 및 서버 계약서 및 영수증,
평생교육사 채용 근로계약서 사본,
평생교육사 현황,
임원 명단,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건축물대장의 시설은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신고를 합니다. (원격교육형태는 업무시설도 가능)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제출서류
위임장,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 배치도,
시설 및 설비 현황표,
도메인 및 서버 계약서 및 영수증,
평생교육사 채용 근로계약서 사본,
평생교육사 현황,
임원 명단,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문 사무인력 및 강사 등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언론부설 평생교육원의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사무인력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전문 사무인력끼리의 겸업은 안되지만 강사 인력하고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각 지방의 교육지원청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문행정사와 같이 준비하시는게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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