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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비법인단체 등록 / 설립 서류 및 절차 /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법인 단체로 가끔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라고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비법인 단체로 검색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등기번호가 발급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소 업무는 없습니다.

비법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만 주시면 됩니다.

 

비법인 단체 등록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정관 또는 회칙 1부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차계약서 1부

단체 직인 1부

임명장 1부

회의록 1부

 

 

 

비법인 단체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기본 소요시간은 2주(10일)이지만, 일반적으로 3~4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비법인 단체 설립 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 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된 통장은 개인명이 아니라 단체(법인으로 보는 것)명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문제 등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