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경우 상관 없지만, 없는 경우 대부분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임의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임의단체 등록 후 고유번호증 발급까지는 대부분 3~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①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승인 신청서 1부
② 정관 1부
③ 설립에 관한 의사록(통상 창립총회) 1부
④ 대표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⑤ 대표자 임명장 1부
⑥ 단체 도장 1개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민간자격증 등록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해, 울산, 양산, 진주 등 경남 전 지역, 부산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기간, 서류
민간자격증은 매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통상 접수 후 3개월 정도 안에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명 혹은 운영규정 수정 등으로 늦어질 경우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① 고유번호증(혹은 사업자 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등 부동산 사용 서류 1부
③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1부
④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⑤ 주민등록초본(개인사업자만 해당) 1부
⑥ 민간자격증 관리, 운영규정 1부
⑦ 공인인증서 1부
대부분 발급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서류이나, 관리, 운영규정은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금지된 자격이 아닌지,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부처 지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입니다.
민간자격증 업무 상담 및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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