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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간은 1년에 4회이고,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분기(~1. 31)

2분기(~4. 30)

3분기(~7. 31)

4분기(~10. 30)

▶ 2025년 3분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비영리 목적일것
2. 공익적 활동을 할 것.
3. 기부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4. 비영리 단체일 것.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도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서 한번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