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간은 1년에 4회이고,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분기(~1. 31)
2분기(~4. 30)
3분기(~7. 31)
4분기(~10. 30)
▶ 2025년 3분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비영리 목적일것
2. 공익적 활동을 할 것.
3. 기부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4. 비영리 단체일 것.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 정관 및 사업계획서도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서 한번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양산 가사 간병 산후조리 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1) | 2025.05.26 |
---|---|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행정사 (1) | 2025.05.26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 (1) | 2025.05.14 |
부산 종교법인 설립 (0) | 2025.04.23 |
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0)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