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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행정사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

1. 사무실

2.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1.  발기인  5명 모집
2. 사업계획서, 정관 등 서류 준비
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에 간인, 날인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
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
​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
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타 요청에 따른 추가서류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소요기간

보통 2~4개월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이므로, 사업 공고 이후 준비를 하려고 연락을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 전부터 미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맡기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