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요건
1. 조합원 수 : 최소 5인이상
2. 공익성 : 영리목적의 협동조합과 구분 됨.
3. 비영리성 :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되며, 수익은 조합의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4. 동일의결권 : 1인 1표의 원칙
5. 정관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작성 (조합명, 목적, 사업, 조합원자격, 의결기관 등...)
6. 총회 :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7. 설립인가
8. 설립 전 대표자 교육 이수 필수
9. 내,외부 감사1인이상 선임 필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 설립준비단계 : 목적 및 사업구상, 조합원 5명이상 모집
2. 설립예정 신고, 교육이수 : 설립예정자 교육이수(필수) 수료후 교육확인서 발급,
3. 정관작성 (조합명, 목적, 사업, 조합원자격, 의결기관 등...)
4. 총회개최 : 정관승인, 이사장 및 임원선출
5. 설립인가신청 : 관련부처 정확히 확인하여 인가신청
6. 설립인가 심사 및 승인 : 공익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화인
7. 설립등기 : 인가 후 14일내 등기소에 등기
8.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9. 운영개시 : 공익활동, 회계업무 등 연간사업보고 및 공시의무 발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준비할 서류
설립 인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서
임원명부
교육이수확인서
인감증명서
기타 추가요구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기간
최소 4~6개월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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