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람행정사사무소는 불법인력에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7비자란?
법무부에서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때 필요한 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67개의 직종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채용을 위한 변경 / 신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주로 광고,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E-7비자 신청절차
1. 근로계약체결
2. 신청자(외국인) 및 고용주의 서류준비 및 제출
3. 비자심사
4. 비자발급
E-7비자 신청시 학력기준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이상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이상 경력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5년이상 경력
-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은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필- 요성이 인정되면 경력요건 면제
- 일부 직렬의 경우 (운송관련관리자 등) 학력을 아예 보지 않고 경력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7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사유서, 실적 증빙자료, 회사 소개서, 인감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외국인 서류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고용계약서, 학력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언어능력증명서 등..
E7비자 신청 후 소요기간
출입국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2주이상 걸립니다.
발급된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비자스탬프를 받은 후 정식 취업이 가능합니다.
E7비자 신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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