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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부산 양산 창원 E7비자 신청 대행 전문행정사

 한가람행정사사무소는 불법인력에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7비자란? 

법무부에서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때 필요한 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67개의 직종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채용을 위한 변경 / 신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주로 광고,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E-7비자 신청절차

1. 근로계약체결

2. 신청자(외국인) 및 고용주의 서류준비 및 제출

3. 비자심사

4. 비자발급

 

E-7비자 신청시 학력기준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이상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이상 경력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5년이상 경력

-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은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필- 요성이 인정되면 경력요건 면제
- 일부 직렬의 경우 (운송관련관리자 등) 학력을 아예 보지 않고 경력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7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사유서, 실적 증빙자료, 회사 소개서, 인감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외국인 서류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고용계약서, 학력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언어능력증명서 등..

E7비자 신청 후 소요기간

출입국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2주이상 걸립니다.

발급된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비자스탬프를 받은 후 정식 취업이 가능합니다.

 

E7비자 신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