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취업비자(E-7)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경력, 연봉입니다.
취업비자와 관련된 코드가 70개가 넘기 때문에, 구인하려는 회사에서 하려는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경력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최근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외국에서 졸업을 한 경우 학사 미만은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5년 경력, 학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1년 경력, 석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위여야 합니다.
연봉의 경우 전문인력은 GNI의 80%여야 하며, 현재 대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인 고용이 5명 미만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 없이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E-7비자는 심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2주~1달 정도로 보는데, 이번의 진행됐던 상황은 과거의 취업 경력 + 회사에 큰 문제가 없어 금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로 좀 짧은 편인데, 이는 추후 연장 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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