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부터 해야합니다.
간혹 베트남 방문을 하지 않고 비자업무를 진행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가야합니다.
베트남 방문 이력이 없으면, 결혼비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경우(한국 선혼인신고) 비용이 추가로 대략 150~200만 원이 들고,
어차피 한번은 베트남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베트남 서류 업무비 + 왕복 항공비 정도만 발생합니다.
베트남 업무를 아주 급하게 진행 하실 경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내한 대로만 따라 주신다면
1박 2일 일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면 2회 이상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준비할수록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겁니다.
한국에서 서류 준비과정
1. 한국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서 받기
2. 외교부 인증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공증 받기
3. 기타 구비 서류를 베트남에 발송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만 2~3주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없이는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만으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신부를 만나러 가는 과정 자체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 차량으로 공항에서 픽업을 해드리며, 인민위원회 업무가 끝난 뒤 다시 공항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니 걱정말고 전화주세요.
베트남 선혼인신고 절차
1. 한국에서 필요 서류 준비
(건강진단서, 여권, 각종 위임장 및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등)
2. 베트남에 서류 발송 및 혼인 신고 일정 확정
3. 베트남 방문 및 혼인신고 완료
(1박 2일~ 상황에 따라 더 있고 싶을 경우 조정 가능)
4. 한국 혼인신고 완료
5. 비자 서류 준비
6. 비자 신청 / 발급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대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
신부의 한국어학당 수료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4개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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