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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부산 E7 / E-7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변경 허가 신고사례

 

※불법인력에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으니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E-7비자란? 

법무부에서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때 필요한 비자

​67개의 직종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채용을 위한 변경 허가 / 신고 완료 사례를 공유합니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 전략 수립 및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직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업무를 하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은 일반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기본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E-7비자 학력기준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이상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이상 경력
-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5년이상 경력

-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은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필- 요성이 인정되면 경력요건 면제
- 일부 직렬의 경우 (운송관련관리자 등) 학력을 아예 보지 않고 경력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7비자 필요서류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사유서, 실적 증빙자료, 회사 소개서, 인감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외국인 서류
- 졸업장, 필요한 경우 학점(수강 과목 확인) 증빙 서류, 경력자인 경우 경력에 관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E-7비자 발급의 소요기간

출입국 담당자 업무 양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2주~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E7 비자 / 체류자격 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를 한 상태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당장은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처리가 된 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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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